일생활균형충남지역추진단과(단장 신동현) 함께 마련한 이날 설명회에는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최저임금 개정 사항,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 주요 노동정책 및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근로기준법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노동부가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안내와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일생활균형문화 확산을 위해 관리자가 이끄는 근무혁신 10계명을 홍보했다. 또 한국코칭서비스 연구소 이영주 소장의 ‘워라밸과 직무스트레스’라는 주제로 특강도 진행됐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정책을 홍보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