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은 수급자가 퇴원 후 재가에서도 완결성 있는 돌봄을 받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천안의료원은 협력의료기관으로서 의료급여 퇴원자의 요구도를 평가하고 대상자에게 적합한 케어플랜을 수립한다. 또 상태변화, 식사여부, 투약여부 등 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필요한 입원없이 재가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또 시는 의료급여 퇴원자가 자신의 집에서 불편함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봄, 식사, 이동 등을 지원한다. 선택적으로는 주거개선이나 매입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지원 사업도 연계할 계획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