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벗어난 밤샘주차 꾸준
통학로 안전문제까지 불거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대규모 부지 확보 어려워 난망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정해진 차고지를 벗어나 아파트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차를 하는 대형차량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16일 천안시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현황’을 보면 2017년 2172건(여객 629, 화물 1552), 2018년 2068건(여객 962, 화물 1106), 2019년 8월 말 기준 1765건(여객 1162, 화물 603)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단속으로 인해 과징금이 부과된 건수는 2017년 488건에서 2018년 478건, 2019년 8월 말 362건이다. 나머지 차량들에는 계고장이 발부됐다.

현행법상 영업용 버스나 화물차량이 노란색으로 된 번호판의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차고지(주기장)가 확보돼야 한다. 차고지를 벗어나 새벽 0시~4시까지 한 시간 이상 한 장소에 고정 주차를 하면 과징금 대상이다. 화물차의 경우 5t 이상은 20만 원, 1.5t~5t 이하는 1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부과된 과징금은 2017년 2555만 원, 2018년 1756만 원, 2019년 3020만 원이다.

대부분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아파트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일부는 주요 대로의 가·감속차로 주변에 차를 주차해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주변 이면도로에도 주차를 해놔 통학로 안전 문제까지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도 증가 추세에 있다. 시는 현재 1일 7~8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단속되는 차량의 50% 이상이 서울이나 경기권 지역에 차고지를 두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차량을 차고지에 놓고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 하기가 불가능한 여건인 것이다. 이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현재 3명에 불과한 단속인원을 늘리거나 적극적인 계고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부성1동·2동)은 “대형차량 주차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라도 계고를 강화하거나 공영차고지 조성을 검토하는 등 시에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원이나 경기도 고양, 용인시 등 50만 이상 지자체들도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부지 확보가 어렵기에 계획이 없는 상태”라며 “결국은 차주들이 책임감을 갖고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더러는 과징금 부과를 감수하는 경우도 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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