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옥천군은 2020년 1월 1일부터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19년 8월 2일 제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충청북도 전 지역에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권역별 설명회가 오는 24일 옥천군 다목적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충북도청 기후대기과 정철기 환경지도팀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5등급 차량운행 제한에 대한 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5등급 차량 소유주 및 관심 있는 군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운행제한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경유차 및 1987년 이전 기준적용 휘발유·가스차가 해당되며 옥천군에는 4455대가 이에 적용된다. 또한 영업용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 저공해 조치 차량은 운행 제한대상 차량에서 제외된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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