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충북도청 기후대기과 정철기 환경지도팀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5등급 차량운행 제한에 대한 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5등급 차량 소유주 및 관심 있는 군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운행제한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경유차 및 1987년 이전 기준적용 휘발유·가스차가 해당되며 옥천군에는 4455대가 이에 적용된다. 또한 영업용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 저공해 조치 차량은 운행 제한대상 차량에서 제외된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