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편의 증진·규제 개선 목표
지하철역·농협 등에 458대 설치
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은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에 접속해 발급받거나, 콜센터 또는 충남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전화해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농관원은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인이 자주 이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 지하철역, 농협 등 458대(대전·세종·충남)에 설치돼 운영 중으로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농관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개시에 따라 170만 농업경영체가 보다 편리하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