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편의 증진·규제 개선 목표
지하철역·농협 등에 458대 설치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농업인의 행정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해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은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에 접속해 발급받거나, 콜센터 또는 충남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전화해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농관원은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인이 자주 이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 지하철역, 농협 등 458대(대전·세종·충남)에 설치돼 운영 중으로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농관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개시에 따라 170만 농업경영체가 보다 편리하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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