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길에서 처음 본 8세 여아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 씨에게 징역 13년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낮에 길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모처로 데려가 강간을 하려 하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이 굉장히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여전히 불안해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것 같아 염려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정황을 비춰 보더라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처벌받은 적 있고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 가운데 강간 부분은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3시경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8세 여아를 발견한 뒤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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