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 따라 병원 허용 가능, 광주·대구 등 요양병원 포함한 곳도
의료 복지 목마른 원도심 ‘아쉬움’, 동구 자연취락지구 대청·산내동에
의료서비스 취약지… “허용 절실해”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전국 광역시 중 대전만 유일하게 자연취락지구 내 의료시설 조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서비스에 목마른 동구 등을 비롯한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자연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지에 있는 마을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된 지구다. 해당 법에 따라 지자체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등 의료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로 허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의료시설 확보 및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요양병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전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는 해당 지구에 의료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있으며 광주·대구·인천은 시행령 개정 이후 요양병원도 조례에 포함시켰다. 대전의료원 건립이 숙원사업인 대전 동구는 물론 병원 1개가 절실한 원도심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대전지역 자연취락지구의 면적은 총 437만 4000㎡(169개소)인데 그중 동구가 23%가량인 104만 4301㎡(39개소)를 차지한다. 전부 대청동과 산내동 일원인데 이곳은 특히 의료서비스 취약지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한국농촌의학 및 지역보건학회가 발행한 논문에 따르면 대전시 자치구별 면적 대비 ‘30분 이내’에 접근이 어려운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 비율이 높은 곳은 동구(41.2%)가 41.2%로 가장 높다. 동구 16개 행정동 중에서는 자연취락지구 포함지역이기도 한 대청동(58.6%)과 산내동(38.3%)이 의료서비스 취약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정부에서도 의료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자체가 의료시설 조성을 조례로 허용할 수 있게 했는데 대전만 광역시 중 유일하게 관련 조례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동구 자연취락지구인 대청동과 산내동은 대전의 의료불모지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시설 확충 기회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자연취락지구에 의료시설 확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일반 자연녹지지역에는 의료시설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일단 조례가 필요한지 수요가 있는지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례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일단 해당 구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하는데 공공 차원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