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매뉴얼’을 제작했다.

시는 층간소음 매뉴얼을 아파트 단지별로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층간소음 매뉴얼은 입주민과 관리 주체로 구분돼 있다. 입주민을 위한 매뉴얼에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등과 경비실·관리사무소를 위한 매뉴얼에는 층간소음 민원 및 분쟁 시 해결을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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