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누리 1~4유형으로 나눠 등급을 부여해 개방한다. 특히 군은 민간수요가 높은 사진 또는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대상으로, 공공누리 1~2유형인(상업적 이용가능) 고품질의 공공저작물을 발굴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에 개방해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11월 중 음성군 직원을 대상으로 저작권 기본개념 및 공공저작물 개방정책 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군에서 생산한 공공저작물을 적극 개방해 군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김영 기자 ky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