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투심 범위 100억→300억 상향 제안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5일 열린 제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아름중 제2캠퍼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탈락과 향후 대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상 의원은 지난 9월에 있었던 중투와 관련 “교육부는 설립 수요가 없고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며 아름동 학교 신설에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201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한 포럼 자료에 따르면 타 시·도의 경우 학생 수가 감소하는 데 반해 세종시는 2045년까지 학생 수가 79.2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 배치는 원거리 배정과 소수 배정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부적정 판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상 학교 설립과 이전은 교육감의 권한인데도 교육부는 학교 설립을 사실상 규제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통해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있고, 그 심사규칙은 2004년에 심사 대상을 100억 이상으로 규정한 이후 15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최교진 교육감도 동의를 표명하면서 “현행 심사규칙이 교육감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 의원은 “중앙투자심사 대상 범위를 기존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시켜 지방교육자치법에 나와 있는 대로 교육감이 학교설립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심사규칙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서 아름동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2022년에는 56학급 규모로 신설되는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에 진학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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