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재호 기자] 아산시가 지방세 체납액과 과태료 체납액 등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징수과 및 세정과 직원들의 협조 하에 주간에 실시하던 영치활동과 병행해 징수과 직원들로 영치반을 편성해 15일부터 새벽 합동 영치를 시작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고, 체납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합동 영치'를 실시했다.

서장원 징수과장을 총괄 책임자로 체납차량 특별 영치반 4개조를 편성해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 1대와 실시간 체납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 3대를 이용해 주간활동에 더해 새벽까지 확대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영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아산시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상시 영치반을 운영해 9월말 현재까지 868대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8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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