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전 180일이 도래됨에 따라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함께 각 정당에 속한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주의로 인해 자칫 놓치기 쉬운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원장연 지도홍보계장을 강사로 초청해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대법원 선거운동 판단기준 변경에 따른 정치관계법 변경 내용 △의정활동 보고 등 공직선거법의 법규해설과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내부 토론과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