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 일을 논의·결정·집행하기 위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치분권 특별회계의 근거 법규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지난 9월 제237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이달 14일에 공포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약 20억원을 편성하고 주민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주민들은 주민세를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통해 △마을공동체 지원 △동 주민자치회(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 다양한 결정할 수 있다.

유성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자치분권 특별 회계를 설치·운용했다.

전국에서는 두번째로, 세종특별자치시 다음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 스스로 마을 정책을 정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야 한다”며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재정권한을 부여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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