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2년 동안 약 3600만명 의료비 2조2000억원 경감 혜택
내년 건보료 3.2%↑…정부지원금 증가분 보장성 강화 쓰이면 의료비↓

[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올해 대비 3.2% 인상되더라도 보험료 인상분과 정부지원금 증가분인 1조 1000억원이 보장성 강화에 쓰인다면 우리나라 국민 총 의료비는 1조 7000억원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 2년간 약 3600만명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문재인 케어 시행 전과 비교하면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도 확대됐다.

항암제 약품비와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도 확대됐다. 항암제 약품비는 41%, 희귀질환 치료는 81% 사용량이 확대돼 환자들이 낮은 비용으로 치료제를 처방받았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 하위 40%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와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의료비 증가는 애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돼 의료 이용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8월말 현재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약 19조 6000억원 수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면서도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적립금 중 일부를 활용해 매년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정부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적립금 규모는 10조원 이상 유지해 안정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내년도 정부지원 예산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올해 7조 9000억원에서 약 1조 1000억원 증액한 9조원 규모로 정부 예산을 확정, 국회에 제출됐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도 올해 대비 3.2% 인상이 확정됐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보장율을 높여 국민의 총 의료비가 낮아져 혜택으로 돌아가는 만큼 보험료 인상에 대해 국민 의료비라는 넓은 안목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험료를 덜 내고 병원비를 더 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지, 보험료를 더 내고 병원비를 덜 내는 것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인지 선택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보험료를 덜 내고 보장률이 낮아 병원비 부담이 높을 경우 고액 진료비로 인해 가계파탄의 위험성이 커지고, 정부의 빈곤 대책 등 추가적인 사회비용이 발생한다.

과도한 진단 비용 부담으로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못해 질환이 악화되거나 진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

특히 진료와 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로 건강보험료보다 더 비싼 민간보험 의존도가 높아져 추가적인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치료 중단 또는 가계 파탄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의료비 부담이 크고 중증 질환 등 의학적인 필요성이 큰 서비스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없애고, 건강한 국민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인적자본 강화를 통한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어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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