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의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인격주체 배려에 앞장

아산시의회 안정근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데 구체화하는 조례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 안정근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데 구체화하는 조례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제공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통과되어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 하는데 구체화를 더했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용어 및 문구 등 혼선을 일으키는 조문을 보완정비하고, 감정노동자에 대하여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구체화 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적극적 보호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안정근 의원은 "실질적으로 아산시 감정노동자들에게 보다 개선된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인격주체로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데 이 조례가 갖는 의미이자 효과"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제21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