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거주 3대 병역명문가 가족에게 市 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 부여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15일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존경을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15일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존경을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김희영 의원(기획행정위원장)이 발의한 '아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함)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김희영 의원은 아산시에 3대에 걸쳐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존경을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했으며,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내용 중 적용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병역명문가 지원, 예우 및 홍보, 우대, 확인 등으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아산시 거주민은 시 주요 행사·축제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를 받을 수 있고, 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경 또는 면제 대상이 된다.

김희영 의원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신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국가의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마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는 10월 24일 제2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