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추진 의견수렴 후 31일 시행 계획
할인 진행시 이익 대폭 줄어 업계 정기세일 축소 논의도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 판촉 행사와 관련한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면서 대전지역 백화점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주요 백화점들은 공정위 방안대로 지침이 개정되면 1년에 4~5차례 진행하던 백화점 정기세일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30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 개정 지침에 백화점, 아웃렛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분담하는 내용이 추가돼 있다.

기존에는 정상 가격이 1만원인 제품을 20% 할인할 경우 할인 금액(2000원)의 10%에 해당하는 200원은 백화점이, 나머지 1800원은 세일 브랜드에서 부담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백화점은 할인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000원을 줘야 한다.

지역 백화점들은 공정위의 심사 지침 규정대로라면 할인행사를 더는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할인행사에 따른 집객 효과보다 오히려 부담해야 하는 금전적인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중소중견 백화점은 걱정이 더욱 크다.

대형 백화점은 자금 여유가 있어 할인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중소중견 백화점들은 자금 여력이 없어 할인행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한국백화점협회는 공정위 지침에 따라 할인 비용 절반을 부담하면 연간 영업이익이 25%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예 할인행사를 하지 않으면 고객이 줄어 영업이익 감소율은 7~8%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역의 한 백화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백화점 입장에서 많은 비용을 분담하면서까지 주도적인 세일을 진행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입점 브랜드와 백화점이 공동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대대적인 세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히려 백화점 업계가 영업이익 급감을 우려해 정기세일을 없앨 경우 독자적인 홍보와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 브랜드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중소규모 브랜드들은 그나마 백화점 정기세일 기간에 별도의 홍보비용을 들이지 않고 매출 신장과 재고 소신 효과를 봤다”면서 “세일이 사라지면 고객에서 인지도 낮은 중소 브랜드들이 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 역시 정기세일이 사라지면 더욱 백화점을 찾지 않게 될 것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김모(34) 씨는 “백화점은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상품을 구입하기 부담스러워 그나마 세일 기간에 맞춰 구매를 했다”면서 “정기 세일이 사라지면 굳이 백화점을 찾기보다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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