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오는 18일부터 초정~증평 간 지방도 확장·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보상을 한다. 보상은 사유지 124필지, 73억 2600만원과 지장물 102건, 3억 2300만원이다.

 초정~증평 간 공사는 충북도에서 지난 3월 22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며 기존 왕복 2차로로 개설된 지방도 540호선 구간 중 내수읍 초정삼거리 일원에서 증평읍 남차 보건소 일원까지 3㎞에 이르는 구간을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시 사업 구간은 초정삼거리 일원에서 초정고개 일원까지 약 1.4㎞다.

 시는 지난 6월 21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다라 보상계획을 공고했으며 7월 30일 증평균과 함께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토지소유자 등의 보상 관련 요구사항, 진입로 개설 요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 토지소유자 등의 참여하에 8월 29일 현장 감정을 했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1차 보상 협의를 할 계획이며 보상금 미수령자에 대한 향후 2차 및 3차 보상 협의를 시행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한 보상은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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