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교육당국 교섭 합의 2차총파업 중단…기본급 1.8%↑
교통보조비 6만→10만원으로 영양사 202·조리원 182만원
공무원 9급 1호봉 159만원 위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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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교통보조비 수당을 품게된 교육공무직의 기본급이 더 오를 전망이다.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및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교육당국 교섭단과 임금인상 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비노조 연합체인 ‘연대회의’는 교섭이 합의되면서 17~18일 계획했던 2차 총파업 추진을 중단했다. 지난 11일 연대회의의 교섭 결렬 선언 이후 4일만에 합의에 이른 것이다.

합의안의 골자는 △기본급 1.8% 인상 △교통보조비 6만원→10만원 인상 등이다. 인상된 ‘교통보조비’는 앞으로 수당이 아닌 기본급에 산입시키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월부터 적용된다.

협약 체결은 내주쯤 교섭 대표 교육청의 소재지인 광주에서 전개될 전망이다.

2020년 교육공무직의 기본급은 1유형(영양사 등)이 202만 3000원, 2유형(조리원 등) 182만 3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교육공무직의 기본급은 이미 공무원의 본봉을 넘어섰다.

공무원 9급 1호봉 기준 본봉은 현재 159만 2400원으로, 교육공무직 2유형보다 적다.

또 이번 합의안에는 ‘근속 수당’이 기존 3만 2500원에서 내년부터 3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각종 수당은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무원 월급 인상률 수준의 기본급 인상 외 교통보조비와 근속수당 등 수당 인상이 이번 임금교섭에 포함된 셈이다. 이에 따라 수당을 합산한 대전지역 교육공무직 1유형 근속년수 1년 기준 근로자의 연봉은 2680만원 수준이 된다. 당초 이들의 요구는 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 월 4만원 인상 등 각종 수당의 신설·인상으로 공무원 9급 1호봉 연봉 수준을 넘나드는 조건이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큰 틀에서 잠정 합의했지만 합의 과정도, 적용 세부조항도 유감”이라며 “공정임금제 실현과 보충교섭까지 사측은 성실히 임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교육청 공통 급여 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직종에 대한 집단보충교섭은 내달 30일까지다.

대전시교육청 엄기표 행정과장은 "앞으로 진행될 집단보충교섭에도 성실히 임해 노사간 최종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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