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제도) 법안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여야가 저마다의 셈법에 골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사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조국 동정론'이 검찰개혁에 대한 구심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점 논의를 주장하고,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아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선(先)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여야 간 찬반이 극명히 엇갈려 검찰개혁 법안의 여야 대치 국면은 심화할 전망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각 원내대표가 지정한 1명이 참여하는 '2+2+2'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전날 회동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이 먼저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합의안 도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부터 본회의에서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 소관이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90일)이 불필요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문희상 국회의장도 같은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지난 4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정한 것부터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날짜 계산에서도 한국당은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국회법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선(先)처리' 제안에 반발하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과 같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11월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와 관련헤 정의당은 이날 한국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 공조 여야 4당'간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