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조합 납부 가능 판단
재추진땐 상당시일소요 부담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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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속보>= 청주시가 오송역세권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농지보점부담금(이하 부담금) 납부일을 재연장해줬다. <14일자 3면>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까지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부담금 일부인 38억원을 납부했어야 했다. 하지만 조합은 이날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앞서 조합의 부담금 납부기일은 지난달 30일까지였다. 역시 조합은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청주시는 기일을 연장해 준 바 있다.

청주시가 조합의 미납부에도 재연장을 결정한 것은 조합이 납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 재차 좌초하면 재추진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도 반영됐다.

이날 조합은 현금 납부 대신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을 청주시에 제출했다. 조합이 앞서 청주시에 제출한 납부기한 재요청건을 보면 조합은 자금 조달 방안 중 일부인 16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아 신탁회사에 보관 중이다. 인출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신탁사에 제출해야 하고 인출까지 5일 가량이 소요된다. 이 과정이 지연되면서 납부기일을 놓쳤다는 것이 조합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조합은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을 청주시에 제출한 것이다.

청주시는 일단 조합의 의지를 믿고 이번달 말까지 재연장키로 했다. 도시개발법상 재연장 권한은 청주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 청주시의 판단이다. 다만 재연장까지 해줬음에도 조합이 납부를 못한다면 청주시 또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납부기한 재연장을 택한 것은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 중단돼 다시 지정해제되면 새 조합을 설립해 인가를 받기까지 최소한 2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른 지역 내 갈등 또한 불가피하다.

조합이 이달말까지 부담금 38억원을 납부하면 청주시는 다음달 1일 혹은 8일에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게 되고 약 14년간 진행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첫 삽을 뜨게 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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