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21대 총선 180일인 1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5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게시 행위 △표찰 등 표시물 착용 또는 배부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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