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감신문>

대한웰다잉협회예산군지회는 대한노인회예산군지회와 함께 존엄사법 제정된 이후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강의를 찾아가는 웰다잉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어르신 인권교육과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안내를 관내 읍·면 행복경로당 70곳을 대상으로 6~8월 강의를 진행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에게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건강한 죽음에 대한 의미 부여’와 ‘아름다운 죽음의 준비’를 통해 삶을 더욱더 값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웰다잉 강의를 3년째 지속적으로 진행해 많은 어르신들의 공감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웰빙이 주목받으면서 좋은 삶뿐만 아니라 건강한 죽음인 웰다잉이 조명받고 있다.

이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관련 시설과 기관 및 행복경로당 등 찾아가는 웰다잉 교육으로 준비되고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와 ‘노인인권’ 교육을 현재 여러 곳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소영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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