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 기자회견서 주장
건축자재 일부 방사능 농도 기준초과
“콘크리트 등 라돈검출 측정 나서야”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가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의 안전무시 관행 해소 및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5일까지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이동식크레인은 불법 탑승장비를 부착할 경우 높은 곳에서 작업 도중 작업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고소작업대는 안전난간 해체 후 작업을 진행할 경우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안전감찰 주요점검 내용은 △이동식 크레인의 불법 탑승설비 부착 △고소작업 안전난간 일부제거 후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고위험 기계 등 감독점검표를 활용해 사업장에 대한 불시 감찰이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감찰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입력) 후 고용노동부에서 사용중지 및 행정·사법조치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라며 "세종시의 특성상 고소작업이 많은 만큼 이번 합동감찰을 통해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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