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충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10대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추가지원은 지난 14일부터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구매자에게는 차종에 상관없이 920만원이 정액지원되며, 확보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2019년 1월1일 이전 충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과 충주시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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