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까지 주·야간 단속

[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제도의 완전 정착을 위해 2019년 하반기 전면 금연 합동점검을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구역 184개소를 대상으로,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주·야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간에는 공공청사, 의료기관, 학교, 버스정류소 등과 같은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구역을 대상으로, 야간에는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및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으로 설치됐는지 여부, 담배 연기가 실외로 배출될 수 있도록 환기시설 설치 여부 등과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이용 공간에 흡연실 설치 금지, 외부 흡연실인 경우, 그 경계시설 및 표지판 설치 등이다. 시설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한 자는 10만원과 조례지정구역에서 흡연자는 3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영동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구역에 전면 금연제도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를 비롯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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