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동남구 대상 100억 규모 지원

▲ 천안시가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특화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천안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특화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 경기위축 및 침체가 계속되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원 방안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상대적으로 상권이 위축돼 양극화가 심각한 동남구 원도심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화보증이란 담보가 없어 금융기관 접근이 어렵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영세 사업자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동남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소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특화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5000만 원 이하는 100% 전액 보증이며 5000만 원 초과는 85% 부분 보증 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0.8% 이내로 보증기간은 7년 이내이다.

보증신청 문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041-559-3900)으로 하면 된다. 시는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특화보증 사업을 홍보하고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천안시는 2015년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345억 원을 보증 지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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