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의회는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21일부터 열리는 제47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박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겼다. 또 1회용품 사용 제한으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에 기여하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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