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남부발전이 자신들의 발전기가 발전순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석탄수입일을 임의로 변경, 부당한 회계처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사진)이 입수한 감사원의 "전력거래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자료에 따르면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은 수입석탄 입고일을 105차례에 걸쳐 임의로 변경, 발전순위에 포함되게 한 뒤 각각 75시간과 495시간 등 총 570시간을 추가가동해 91억 5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이 석탄입고일을 조작함에 따라 전력시장가격(SMP)보다 연료비가 높아 가동하지 않았어야 할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의 발전기가 발전순위에 포함돼 가동됐다. 올해 1월 감사원 감사 결과,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발전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105건이나 석탄연료 입고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 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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