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 금산에서 포획금지종인 누룩뱀(백사)을 불법 거래하는 현장이 적발됐다.

 13일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에 따르면 금강청과 전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는 지난 10일 오후 3시10분경 금산 한 면사무소 주차장에서 누룩뱀을 불법 거래하는 현장을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양 기관·단체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근절을 위해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감시 활동을 펼치던 중 누룩뱀을 밀매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고 약 10일간의 추적 끝에 불법거래 현장에서 양도하려는 A씨를 적발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보관·양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이 벌금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선현 금강청 자연환경과장은 “밀렵·밀거래가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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