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9→6년 선고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이별을 통보하러 나온 여자친구와 함께 동행했다는 이유로 또래 남성을 200대 이상 마구 때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3년 감형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피해 남성을 폭행한 공범 B(22)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태권도와 주짓수 유단자인 이들은 지난해 9월 28일 오후 7시경 세종시 한 마트 앞에서 A씨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피해 남성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 남성의 얼굴에 발을 올려 놓고 인증샷을 찍었으며, 지갑에 있던 금품도 빼앗았다.

 이들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폭행을 했다”며 살해 의도를 인정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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