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불법 개조·음주가무 만연
안전띠 미착용 등 사고위험↑
안전대책 강화·의식전환 필요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되면서 관광·전세버스안에서 음주가무 행위가 늘고 있는 가운데 12일 대전을 출발해 통영으로 가는 관광버스안에서 관광객들이 춤을 추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 대전에 거주중인 A(62) 씨는 무료하기만 했던 주말이 요즘 즐겁다. A씨는 주말 새벽 6시만 되면 대전 IC 인근 관광버스 집결지로 향한다. 대전 IC 인근 도로에는 강원도·경상도·전라도 등 전국 유명 등산지로 향하는 관광버스 30여대가 길게 늘어서있다. 관광버스에 몸을 싣는 순간부터 A씨의 음주 등산은 시작된다. A씨는 운전을 직접 하지 않아도되니 편안한 마음으로 산악회 친구들과 아침부터 술잔을 나눈다. 좌석을 불법개조해 만든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 흥이 나면 동승자들과 함께 춤을 춘다. 버스 안은 곧바로 무도회장으로 변한다. 회비도 3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해 A씨는 요즘 주말마다 산악회 버스를 이용한 등산을 다니고 있다.

가을 행락철을 맞아 산악회 등 단체 이동차량들의 운행이 증가하면서 대형버스 안에서 이뤄지는 음주가무가 버젓이 행해져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9·10·11월 대형 교통사고가 2340건 발생해 전체(8807건)의 26%를 차지했다.

이처럼 가을철에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집중되고 있지만, 장거리 버스 이동의 지루함과 관광객들의 흥을 돋구기 위한 음주와 노래, 춤을 추는 행위는 여전한 모습이다.

고속도로 운전자 B 씨는 “관광버스 옆을 지나가는데 버스가 좌우로 흔들리고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면서 “창문 사이로 보이는 현란한 조명을 보니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까 싶고 위험해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버스 안 음주가무 행위는 운전자의 집중력을 저하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대형 인명피해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가을철(9·10·11월)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20명으로 전체 사망자 354명 중 33%를 차지할 만큼 높았다.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로 명시, 위반시에는 범칙금 10만원과 벌점 40점을 부과해 곧바로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또 여객운수 사업법에 따라 버스내부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할 경우 사업 일부 정지 60일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실제적인 예방효과는 크지 않다. 운수업에 종사하는 C씨는 “불법인건 알고 있지만 손님들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고 버스 내부를 불법개조한다”며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가을철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에도 사고 예방을 위해 관광지 인근 고속도로와 휴게소를 중심으로 차내 소란행위, 안전띠 미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국 각지의 축제와 단풍 시기가 집중되는 시기다. 관광객들과 버스운전자들의 의식전환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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