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는 국도 77호선 보령∼태안 해상교량(연륙교) 명칭과 관련한 도 지명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과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를 잇는 해상교량 명칭을 '원산안면대교'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당시 지명위는 보령시가 제시한 원산대교와 태안군이 제시한 솔빛대교 대신 두 지역의 명칭이 포함된 '원산안면대교'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도는 태안군이 '원산안면대교' 명칭에 대해 지명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국가지명위원회 상정을 보류해 왔다.

이와 관련해 도는 양 시·군에서 만족할 방안을 찾기 위해 보령시장과 태안군수간 간담회와 부단체장 및 담당 과장 회의 등을 수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양 시·군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도는 '원산안면대교' 명칭 결정 절차에 대해 공동 법률 자문을 받기로 결정하고 이를 이행했다. 그 결과 도 지명위원회 결정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고 국가지명위원회에 지난 11일 최종 상정했다. 도는 향후 국가지명위원회 개최 시 양 시·군에서 주장하는 명칭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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