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와 LH주거급여사업소가 14일부터 한 달 동안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거급여 제도를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연다. 찾아가는 설명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주거급여 수급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와 LH주거급여사업소는 영구임대주택 방문 설명회를 시작으로 △읍·면·동 직능단체 회의 △지역자활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공임대주택 △고시원, 쪽방 등 취약계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총 25회에 걸쳐 900여 명의 시민에게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주거급여 자격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면 된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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