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청탁 금지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따른 처분 등의 이해와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통해 공직생활에 있어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최형규 단양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소중한 덕목으로, 청탁 금지법의 취지와 이해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가 사라지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국민에게 더욱더 신뢰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