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치법정은 학교 생활규정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있어 문제가 되는지를 스스로 따져보고 불합리한 조항들을 어린이 의회를 통해서 개정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학생들은 자치법정 활동을 통해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타인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인식하고 실천했다. 또한, 미래 사회의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준법정신과 책임 능력을 함양하는 경험의 발판이 되었다.
이번 학생자치법정은 민사재판으로 판사·원고·피고와 원고 측 대리인, 피고 측 대리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재판부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자유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 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김순남 교장은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학생들의 합리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법적 소양을 신장하며, 공동체 의식을 갖는 생활 태도를 습관화할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