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시는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등록된 53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 관계자가 직접 업소를 방문,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의무 이행 여부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점검결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 처분 또는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해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관련 법 위반 사례로 인한 중개거래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주요 위법사항 및 민원사례 등을 현장 지도한 바 있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