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11일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등50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 단시간 근로 대학생에 생활임금 지급(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급공사 체불임금 예방(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 아기수당 지원 대상 확대(충남 아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는 도정을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행자위는 서산의료원 간호기숙사 신축·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부지와 충남 서울학사 공사현장을, 문복위는 내포 보부상촌 건립현장을 각각 방문해 추진 상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또 농경환위는 2만여t의 불법폐기물이 방치된 부여군 초촌면을 찾아 초기 행정대응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고 안건소위는 당진항에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법적대응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유병국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도민 삶에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했다"며 "내달 예정된 정례회에서 내실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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