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대상 금액 1억 3천만원
또 교육부 종합감사 처분에 따라 지난해에 장애대학생봉사유형과 취업연계유형 근로장학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2390건의 부정근로가 확인돼 1500만원이 환수조치됐다.
조 의원은 “허위근로 등 부정근로가 발생하면 성실하게 근로를 하는 학생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근로 장학금이 눈먼돈 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재단과 대학측이 연계해 상시적인 부정근로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