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준비
전체의석 유지·지역구 감소
충청, 강원과 묶일땐 4석 ↓
바른미래·정의당 약진 기회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다음 달 27일이면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지는 가운데 내년 총선 충청권 의석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내년 4월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제도 개편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총선에 적용되는 '게임의 룰'이 바뀌는 만큼 전체 선거 판도가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253→225석)은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47→75석)은 늘리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기로 했다.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 현재의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달라져 각 지역구를 묶는 방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대 총선 득표에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 충청과 강원이 한 권역으로 묶일 경우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의석수는 증가하지만 지역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역구 의석수는 충청권 4개 시도가 27석, 강원 8석 등 35석이지만 충청·강원이 권역화되면 지역구 31석과 비례대표 9석 등 40석으로 늘어난다. 비례대표 배정으로 실제 20대 총선보다 의석수가 5석 증가하지만, 지역구 의석수만을 따져보면 총 4석이 감소한다. 선거제 개혁안이 적용되면 '거대 양당'의 축소와 군소정당 약진이라는 큰 틀의 변화는 이 시뮬레이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강원권에 지역구 의석이 없던 바른미래당(당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비례대표 5석과 2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과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지역구 선거 성적보다 정당 지지율이 월등하게 높은 정의당은 최대 수혜당이 된다. 첫 교섭단체 구성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은 내달 27일이면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진다. 지난 8월 29일 이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온 상태로, 90일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끝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시간이 있지만,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심이 있으면 모두 생략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애초 패스트트랙 지정을 함께 추진한 정당들은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라도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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