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공직자의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사용역분야 공직자의 직무관련자 접촉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전면 시행에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공사용역분야 계약 및 사업 감독 업무에 있어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직무관련자와의 업무 외적 만남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의 구체적 행동지침이 규정됐다.

주요 행동지침은 △공식 업무 외 접촉 금지 △업무시간 및 사업현장 외 접촉 금지 △직무와 관계없는 부당한 지시 요구 금지 등이다.

특히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등의 법령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자가 부당하게 느낄 수 있는 행동범위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공정함을 해칠 수 있는 중점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는 앞으로도 청렴문화 확산 행사와 청렴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고, 공무원의 청렴을 해치는 위반행위 등에 대해 시 홈페이지 ‘부패공직자신고(실명)’, ‘공직비리 갑질 익명신고센터’로 제보신고를 접수받는다는 방침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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