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보은군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현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해야하며 자동차 관능검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차,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이번 추가 사업의 선정물량은 약 15대를 선정할 예정이나 기 선정자가 포기할 경우 예산에 맞춰 지원대수를 늘릴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차량의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