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은 오는 11월 28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약 3개월간 영동군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야생동물의 적정밀도 조절을 통한 산림생태계 균형 유지 및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야생 멧돼지의 대량 포획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영동군 일원 783.23㎢를 수렵장으로 설정 고시했다.

수렵 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이며, 포획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 조류 등 15종이다. 참여가능인원은 1100명으로 1인당 수렵장 사용료는 35만원이며,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선착순 사용료 입금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충북지부(전화 043-265-5845, 팩스 043-722-2837)에서 접수대행 하고 있다. 수렵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포획승인서와 수렵면허증을 휴대해야 하며, 승인받은 포획 기간, 포획지역, 포획승인수량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군은 수렵장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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