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21일까지 '과적차량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또 과적차량의 주요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 하중 10t, 총중량 40t,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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