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판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검찰이 지난 6월 대전에서 모텔 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잔혹함과 비정상적인 행동 등을 했다.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2시30분경 자신이 머물고 있던 대전의 한 모텔에서 주인과 숙박료 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또 시신을 자신이 묶던 방으로 옮기고 오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한다. 죽는 날까지 반성하고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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