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새마을호 등 운행 차질
승차권 환불 등 수수료 안 받아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가 11~14일 한시적 파업을 예고하며, KTX·광역철도 등의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철도노조·코레일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1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4일 오전 9시까지 4일 간 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의 한시적 파업기간 동안 KTX와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20∼60%가량 감축 운행될 수밖에 없어, 이용객 불편과 수출업계의 업무 차질을 예상하고 있다.

파업 기간동안 서울지하철(1·3·4호선) 일부와 경춘선 등이 포함된 광역철도와 KTX의 평상시 대비 예상 운행률은 각각 88.1%, 72.4% 수준이다.

코레일 소속이 아닌 SRT의 경우 정상 운행되며,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60% 운행을 유지,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은 화물열차의 경우 운행률이 36.8%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과 국토부는 파업 기간동안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출·퇴근 광역철도와 KTX 등에 우선 투입함으로써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다. 더불어 고속·시외버스 등 대체 교통을 활용하고, 운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화물열차는 수·출입 물품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을 위주로 수송할 예정이다. 이밖에 파업 기간동안 발생하는 승차권 환불·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된 열차는 승차권을 전액 환불해주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을 태풍, 가축 전염병 등으로 어려운 시점에 국가 간선교통망 운영과 시민 출퇴근을 책임지는 공공기관 코레일 노조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성실한 교셥을 통해 파업을 막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노동시간 단축, 총인건비 정상화, 4조 2교대 근무 형태 도입(2020년 1월 1일 시행)을 위한 안전인력 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등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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