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대전 동구 다중규제 적용 등 피해액 최대 130억… 현실화 필요
소각시설 절반 주거지 인접… 건강조사발표까지 증설 보류해야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0일 금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전국 8개 환경청과 4개 홍수통제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청댐 유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청댐 유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전 동구만이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수질보전특대지역, 수변구역 등 다중 규제가 적용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이날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대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등 다중 규제에 따른 피해 추산액이 동구의 경우 1년에 최대 13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부처에 연관돼 관련법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어렵다면 수도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댐 건설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행위허가 확대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 주민지원 부분에서의 형평성, 예산 부족 문제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주민의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한번 이축했다고 해서 40년동안 거주했는데, 이축이 안 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본부에 건의하겠다”며 “또 주민지원사업도 주민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대표성도 높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총체적 관리 부실이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대기오염물질 소각시설 65곳 중 자료가 확보된 59곳의 지난해 배출 대기오염물질은 총 1614t에 달하지만, 절반 가까운 30곳이 간접 영향권인 300m 이내에 주거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청주지역의 폐기물 소각업체들이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 지역에 폐기물 소각장이 6개나 몰려있는 것은 비정상이다.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각시설 신·증설은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소각업체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환경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며 “주도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약에 관여해 업체 간 부조리를 끊고 더 늦기 전에 소각장의 처리 용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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