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24억 1000만원에 달하는 1111건의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된다.

매년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지분면적 160㎡ 이상 소유자다.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압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부과대상은 꼭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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