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머니 김 모(60)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판 돈으로 뉴질랜드로 도주,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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