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범죄 1만건… 검거율 30%
본사 해외있어 IP추적 어려워
피해시 계정탈퇴·직접삭제 뿐
“인증절차 강화 등 예방 유일”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 대전에 거주중인 직장인 A 씨는 얼마전 지인들로부터 “페이스북 계정이 해킹 당한 것 같다”는 연락을 수십통 받았다. 뿐만 아니라 “평소 이런 곳을 좋아하느냐”, “덕분에 좋은 사진 잘 봤다”는 지인들의 놀림까지 이어졌다. 당황한 A 씨는 뒤늦게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음란한 내용의 광고메시지가 지인들에게 무작위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SNS를 해킹 당해 이 같은 메시지가 전송됐다는 사실을 백방으로 알렸지만 이미지 회복은 쉽지 않았다.

사용자가 많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해킹 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SNS 계정을 탈취, 음란메시지나 광고를 무작위로 보내면서 계정의 원 소유주가 곤욕을 치르는 일도 빈번하다.

계정 해킹 피해는 대부분 음란성 광고글로 다수의 사람에게 친구요청까지 신청해 전송, 피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별다른 구제책도 없는 상황이다.

해킹 피해를 입은 A 씨는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다”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알아보니 두가지 방법이 있었다. 계정을 아예 탈퇴하거나 친구들에게 전송된 음란물을 직접 지우는 방법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이미 지인들에게 전송된 음란물을 일일이 다 지웠다”면서 “페이스북이나 경찰에 신고해도 내가 아니라 해킹범이 한 짓이라는 것을 소명해야 했고 범인을 잡을 수도 없는 것 같아 비번만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피해를 볼 경우 피해자들은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밀번호 변경, 음란 광고물을 직접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전부다.

실제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이버범죄 ‘해킹’은 1만 350건이지만 범인 검거율은 3175명으로 30%에 그쳤다.

경찰청 사이버범죄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SNS 계정의 본사 대부분이 해외에 있어 접속 IP 추적이 어렵다”며 “SNS 본사의 협조를 받아야 수사가 가능하지만 만약 금전적으로 피해 본 부분이 없다면 국제 공조수사는 정말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예방이 유일한 대응책이다”며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삭제하거나 로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면 계정 해킹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 계정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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